문영기 변호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함께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받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돼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지만,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도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이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3억원인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인 1억원만 갚으면 되고, 별도로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후순위 상속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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