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장애아들에 대한 성폭행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해 온 지난번 영화 도가니 이후 다시 한 번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을 울분에 차게 만들었던 도가니 영화와는 달리 '부러진 화살'의 경우 영화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논란부터 주인공의 모델인 김명호 교수가 사법권력의 희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러진 화살'의 모델인 당해 사건의 경우 피고인 김명호가 강변한 쟁점은 판결문에서 보건대 1) 상해의 고의 유무 2) 정당방위 또는 국민저항권 행사의 성부 3) 압수된 석궁과 화살 9개의 증거능력 여부 등이다.

필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체적 진실도 아니고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도 아닌 피고인이 석궁과 칼을 가지고 찾아가 판사에게 항의한 것이 2) 정당방위 또는 국민저항권의 행사라고 주장한 점이다.

또한 김명호 교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헌법전문에 나온 4·19 이념상 인정되는 저항권의 행사였다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이 영화에서도 마치 주인공이 사법권력의 희생양처럼 비춰진다는 점이 필자로서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고 최근에도 벤츠 여검사라는 사건으로 법조계가 세간에 오르내리고 하면서 이 영화가 기존에 있어왔던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화살의 시위를 당겼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김명호 사건의 경우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자신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담당 판사를 찾아가서 일종의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서 저항권을 얘기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점과 이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영화화하면서 미화시킨 결과로 인하여 또 다른 제2의 석궁테러를 낳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서 일종의 승패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기에 불만을 갖는 사람은 실제 수없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증거재판주의 결과로 인하여 실제와 상관없이 증거가 없어서 패소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 그러나 판결에 불만을 갖는다고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협박을 가한다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또 다른 사법위기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항상 옆에서 감시하며 사회적 시스템내에서 국민의 공감 없는 사법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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