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유언은 남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법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특정 사항에 관해 자신이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의사는 다시 확인할 수 없기에 불분명한 유언은 그 의미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게 된다. 

가끔 방송, 영화에서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격히 보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민법은 유언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법이 정한 첫 번째 방식은 자필증서로서 직접 글로 써서 유언을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편리한 반면 유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속인들이 알지 못할 수 있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녹음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 내용과 성명, 날짜를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유언했다는 점과 증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함께 녹음하는 방식이다.

셋째, 요즘 많이 쓰이는 공정증서로서,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에게 가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그 내용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하면 된다.

넷째, 비밀증서로서 상속인들에게 유언이 있다는 사실은 알리되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쓰인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이름을 써넣은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봉인, 날인한 후 이것을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유언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병과 같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이 어려울 경우 구수증서가 사용되는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들은 자가 그 내용을 적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되고 이 기간 내에 검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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