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기 변호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돼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에 대비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파악해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는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제도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승인만 가능하고 상속포기는 할 수 없다. 즉, 특별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정승인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한정승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고, 최고 등의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부당하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속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정기간인 상속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일반적인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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