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훈 변호사

돌담을 경계로 하여 A는 오른쪽의 과수원을 B는 왼쪽의 과수원을 각각 경작하고 있는데, 20년 이상이나 A는 돌담경계 오른쪽의 과수원만 자신 소유의 과수원으로 알고서, 그리고 B는 돌담경계 왼쪽에 있는 과수원 전부가 자신 소유의 과수원으로 알고서 A와 B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이 각각 경작하여 왔다. 그러던 어느날 A가 돌담경계 오른쪽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 대한 경계측량을 해본 결과 자신 소유의 과수원 중 50㎡가 돌담경계 왼쪽에 위치하여 B가 경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A는 그런 사실을 B에게 알리면서 그 50㎡의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B는 A의 소유이긴 하나 B 자신의 소유로 알고서 20년 이상 경작해온 그 50㎡를 A에게 반드시 인도하여만 하는가?

우리 민법은 위와 같은 예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 그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둔 제도이다.

위의 예에서 B는 돌담경계 왼쪽에 위치한 A 소유의 50㎡의 토지를 20년 이상이나 자신 소유의 과수원의 일부로 알고서 A와 아무런 다툼이 없이 경작해 왔기 때문에 그 50㎡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B는 A의 토지인도청구에 대항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그 5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위의 예에서 만일 그 50㎡의 토지에 대하여 B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B가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던 중 A가 그 50㎡를 포함한 자신 소유의 과수원을 C에게 매각하여 C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B는 C에 대하여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C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부터 다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50㎡를 경작하는 등으로 점유하여야만 C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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