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기 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법률행위이다. 즉, 유언도 일종의 법률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은 무능력자제도를 두어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만 20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 예컨대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등을 할 수 없으며,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등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한정치산자를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등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한정치산자와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결국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유언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유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무능력자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유언은 매매, 임대차 등 재산적 법률행위와는 달리 사망한 사람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하려는 데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 

따라서, 민법은 유언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제도를 완화하여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만 17세가 넘으며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스스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상 유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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