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동산을 이중양도한 경우에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실제사안은 '피고인 갑이 자신의 인쇄기를 A에게 1억3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1·2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300만원을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아 이를 수령했는데도 그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인 B에게 기존 채무 84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동산을 이중양도한 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배임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신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먼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받은 단계에서 이중으로 매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계약금만을 교부받은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채무자로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의무에 위배하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