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일반적으로 남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을 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돈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일까.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조 제1항). 그런 사람을 의제상인이라고 하는데,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해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영업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예컨대 갑이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을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해 운영한 경우, 갑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갑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고, 을이 그 차용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그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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