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2011년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카드 보유 수는 4.9개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용카드사용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만큼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피해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신용카드 피해 사례는 많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사례를 보기로 하겠다. A라는 직장인이 뱃살도 두둑하게 나와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헬스장을 방문했는데 헬스장에서 1년 치를 한 번에 결제하면 파격적인 60만원 금액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목돈은 부담스러워서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결제를 했다.
 
그리고 3개월을 다니고 있던 중 헬스장이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신용카드회사는 할부 대금 청구를 계속해 오면서 대금은 헬스장과 알아서 할 일이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소비자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항변권의 행사를 통해서 신용제공자 즉 신용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기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할부거래 사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정되며 거절할 수 있는 금액도 거절한 당시에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에 한정되고 서면으로 지급거절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위 사례에서 보면 A씨가 지급거절에 대한 항변권을 서면을 통해서 신용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만일 3개월까지 결제가 되었다면 15만원은 이미 결제가 됐고 통지시점 이후인 나머지 45만원에 대해서 지급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신용카드사용 금액이 고액이고 물건이나 용역을 일시에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시불 결제보다는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혹시 모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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