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도박의 법적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형법은 도박을 불법으로 보면서도 일시 오락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법원도 처벌의 한계인 '일시 오락'에 불과한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골프를 하면서 내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례를 보면 네 명의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돈을 걸어 총 30여회에 걸쳐 스트로크 방식의 내기 골프를 하였다. 당시 걸었던 돈은 1타당 50만~100만원이었고, 기간도 1년 남짓 되었는데, 1심은 만약 내기 골프가 도박이 되려면 우연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골프는 우연보다는 재능과 기술이 결과를 더 좌우한다는 것이어서 도박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당사자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우연성에 다소라도 영향을 받게 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서 유죄로 판단하였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경우,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도박죄가 성립한다. 국내에서 내국인이 카지노에 출입해도 불법인데, 다만 강원랜드만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사기도박처럼 도박 당사자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도박 자금에 쓸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계약 등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경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며 부동산을 넘겨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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