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기 변호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에 반하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이 소멸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경우 어느 시점에서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며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해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돼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0년 4월 25일 판결)

따라서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돼 있다고 할 것이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해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돼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에 민법 제175조가 적용돼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되지 않고,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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