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훈 변호사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행운을 바란다. 도박, 경마, 복권 등은 모두 일확천금을 위한 수단들인데, 그 중 오늘날 법에 의해 합법화된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화된 일확천금의 수단은 복권일 것이다. 그런데 복권에도 심오한 법의 논리가 작용돼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한 일확천금의 행운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A는 X라는 즉석식 복권을 구입해 바로 긁어본 결과 10억원에 당첨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A가 구입한 그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10억원은 복권발행업자가 그 복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복권면상에 인쇄상 오류로 잘못 표시된 것이었다. A는 당첨금 1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 복권은 인쇄상 오류로 잘못 발행된 것으로 복권발행업자가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이 아니고, A가 구입한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복권발행업자 및 은행이 보유한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첨금 지급기준에 미달해 A는 당첨금지급청구권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B가 자신의 돈 1000원을 내 친한 친구인 C를 통해 구입한 Y라는 즉석식 복권 2장을 각자 한 장씩 긁어 확인한 결과 C가 긁어 확인한 복권이 1000원에 당첨됐고, 그 즉시 당첨된 복권을 다시 복권 2장으로 교환해 또 다시 두 명이 각자 한 장씩 긁어 확인한 결과 C가 긁어 확인한 복권만이 2000만원에 당첨됐는데, B는 자신이 복권 구입대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당첨금은 모두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첨금의 반을 달라는 C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B의 태도는 정당한가.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실이 그와 같다면, B과 C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B과 C 2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해 B로서는 C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B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위의 예들은 드물게 발생하는 예들이긴 하나 복권에도 법이 작용돼 때에 따라서 자신에게 찾아온 일확천금의 행운이 물거품이 돼 버리거나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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