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일상생활에서 흔히 듣는 법률상식 중 잘못된 것이 많은데 이를 정리해본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데, 사기죄는 원래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차용금과 관련해 법원은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그런 생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를 인정하므로 만약 돈을 빌릴 당시 사정으로 봐서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빌려간 후 안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요즘은 공증도 많이 하는데 이 공증을 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공증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관계에 대해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 등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일 뿐이므로 이 공증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남편이 돈을 못 갚으면 부인이 대신 갚아야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법은 부부를 독립한 별개의 인격으로 보고 한쪽 배우자에 대한 채권·채무 등의 재산관계는 다른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에 관련된 채무가 아닌 이상 남편이 빚을 안 갚는다고 해서 아내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생존한 부모의 채무를 자녀들이 갚을 의무도 없는데, 부모 사망시 원칙적으로 채무가 상속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법률상 소비대차라고 한다. 이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 즉 대가를 요소로 하지 않아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때 약속된 날까지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일반인들 사이는 연 5%, 상인들 사이는 연 6%의 법정 이자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연 20%의 비율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