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65주기 4·3완전해결을 위하여
2. 제주4·3평화재단

평화공원 관리·유족복지·추가진상조사까지 막중
4·3사업 확대 불구 사업비 매해 20억원 고정 한계
각종 사업 제각각 사업소와 재단 관계 정립 과제

▲ 제주4·3평화재단 등이 입주해 있는 4·3평화공원내 4·3평화기념관 전경. 강권종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 5년여를 맞고 있으나 제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인력, 조직, 예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4·3완전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평화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에 따른 재단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제주 4·3의 국가 추념일 지정, 4·3 평화재단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주도민과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듯이 4·3희생자와 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4·3평화재단을 비롯해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 2008년 4·3평화재단 출범

제주4·3평화재단은 2007년 난산 끝에 이뤄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결과물로서, 2008년 10월 도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다.

4·3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한 제주4·3평화재단의 역할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시행령에 따르면 4·3평화재단은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관리,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등을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즉,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에서부터 추가진상조사까지 총망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전반을 맡은 셈이다.

특히 이러한 4·3평화재단의 역할을 감안해 4·3특별법은 제8조2항을 통해 "정부는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정부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 기금 조성 무산...안정운영 걸림돌 

그러나 제주4·3평화재단의 재원이었던 정부출연금이 무산되면서 4·3평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4·3특별법에 기금 출연 조항을 근거로 정부에 4·3평화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500억원을 단계적으로 출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등을 이유로 적립성 기금의 예산지원은 곤란하다며 기획예산처가 반발, 결국 사업비성 예산으로 500억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결론 맺게 됐다.

문제는 4·3평화재단의 막중한 역할에 따라 사업은 점차 확대되는 반면 예산은 2009년 이후 동결됐다는 점이다. 결국 예산철만 되면 국회 등 정치권을 쫓아다니며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 하는 예산 전쟁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정치 여건에 따라 증액 여부 및 예산 규모도 들쭉날쭉,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4·3평화재단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2008년 19억원, 2009년 20억원, 2010년 20억원, 2011년 20억원이며 2012년 국회에서 10억원이 증액돼 3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다시 20억원으로 환원된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30%이상 삭감되면서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4·3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만 61세 이상인 유족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4·3유족진료비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지난해 14억원이 소요됐으나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7억원만 편성했다.

사실상 상반기면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사업 중단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설상가상 올해 희생자 추가 접수로 유족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더욱 모자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4·3 평화공원 및 기념관의 운영 관리에서부터 희생자 추모사업, 복지사업 등 전반을 담당해야 할 4·3평화재단이 매년 20억원 고정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잖은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 재단, 자리찾기 한계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전반을 맡은 4·3평화재단의 위상 정립은 4·3완전 해결과 직결된다. 지역사회가 4·3평화재단의 행보에 시선을 놓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4·3평화재단과 제주도의 역할 재정립 등  4·3평화재단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직과 인력, 예산 부족으로 여전히  4·3평화재단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령에 근거, 4·3평화공원 관리 역할은 재단이지만 예산 및 인원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 4·3사업소가 맡고 있다.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지만 문제는 단계적 이양방안 역시 뚜렷하게 모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족지원사업도 제각각이다.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은 제주도가 맡아서 하는가 하면 4·3유족진료비 지원사업은 재단이 하는 등 유족지원사업도 이원화 돼있다.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지방비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문학작품 공모를 통해 4·3의 전국화를 유도하겠다는 제주4·3문학상 제정은 제주도가 추진하는가 하면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는 재단이 추진하고 있다.

4·3완전 해결에 중추적 기관으로서 4·3평화재단이 제역할을 하기 위한 4·3사업소와의 업무 재분배 및 단계적 업무 이양 로드맵 수립 등 관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미라 기자

△ 매년 예산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예산전쟁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2008년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하면서 20억 원의 사업성 기금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는 4·3평화재단 운영에 따른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추산했던 소요예산 500억 원의 이자율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한꺼번에 적립성 기금을 지원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10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치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

재단 기금이 정치적인 흥정거리가 되는가 하면 매년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나 국회를 들락거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500억원이라는 적립성 기금이 지원된다면 예측가능하고 규모에 맞는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008년 4·3평화재단이 출범,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재단과 사업소 간 역할 재분배를 비롯해 재단의 바로서기를 위한 역할은.

지금은 상당부분 역할분담이 된 편이지만 4·3평화재단이 처음 출발할 당시 민·관협력형의 성격을 띠다보니 재단과 4·3사업소의 직원이 겸임을 했던 적이 있다. 물론 별도의 재단 직원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 와중에 사업 역시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로 재단에서 지원되고 있는 의료진료비인 경우 유족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재단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재단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 과정에서 3만 명에 가까운 유족이 추가 신고하면서 앞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단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재단이 주관하는 위령제 봉행의 문제도 있다.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희생자가 보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 5·18처럼 국가보훈처에서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제주도가 맡을 공산이 큰 데, 4·3재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옳은지 서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 정부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용처리 됐던 사례도 역할 구분의 혼선에서 빚어진 경우라고 본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이유로 관련 조례에 의한 위탁체결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상화를 위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 4·3평화재단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덧붙인다면.

4·3특별법에 의해 4·3평화재단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 하지만 인력, 조직,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업의 선후를 잘 파악해서 그에 걸맞게 운영됐으면 한다.

가령, 경험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추가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사업이다. 

며칠 전 우리 위원회와 공동으로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4·3평화재단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단출범 이후 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도민 여론이 비등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민주적 소통에 특히 소홀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싶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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