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그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혼용해 쓰는 경우들이 보인다.

우선 친고죄라 함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이 가능한 죄로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간통죄가 대표적이며 일부 성관련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성관련 범죄의 경우 과거 친고죄의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대부분은 비친고죄가 됐다.

고소권자는 피해자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있으며 일부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간통죄의 경우는 특별히 규정돼 고소권자가 이혼하거나 이혼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공소제기시까지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 간통고소만 제기한 경우는 물론 그 이혼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도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는 통상적인 친고죄에 있어서 1심 판결전까지 해야 되나 간통죄의 경우는 이혼소송이 취하됐다면 간통죄의 1심판결 이후라도 소급해 그 고소의 효력이 상실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소 취소의 경우와 취소간주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혼청구를 취하한 경우 고소 취소한 것으로 보아 다시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게 돼 신중을 기해 고소취소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로서 대표적으로 폭행죄와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으며 이는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 점에 있어서 반드시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폭행죄로 기소됐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이 제출될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처벌의사 또한 한 번 그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는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무죄로 오해하지만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로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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