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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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닐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닐 것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때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있다.
학원강사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며,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다만, 기본급의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보험의 적용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보험의 적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법원은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보수와 관련해 학생수에 비례해서 정하는 소위 비율제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거 판례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비율제라 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는 등 근로관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학원측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전반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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