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요구된다. 즉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지명채권의 양수를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여기서 '채무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뜻이며(채무자를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고,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구비했음을 주장·증명해야한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동일한 채권을 이중으로 양수하거나 압류한 자 사이에 우열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는 뜻이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해 채권양도를 대항하기 위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작성일자에 대한 법적 증거력이 인정되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므로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었는데 양수인 중 일방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우선하는 것이다. 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그 우열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