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숙 변호사

   
 
     
 
얼마 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주최하는 '2013년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는 데 제주지방법원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법률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인 도움이 절실한 반면 그 도움을 얻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에 '소송구조' 제도에 대해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또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증인여비, 감정료 등 기타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시켜 주거나 또는 일정부분 면제시켜 줌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소송구조의 대상으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뿐만 아니라 독촉사건(지급명령)과 가압류, 가처분 사건 등이 해당이 된다.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조대상자가 무자력이어야 하고 소송구조를 받아 진행하려는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하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무자력이라 함은, 구조신청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해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승소가능성이라 함은, 구조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아 진행하려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정되며 이러한 요건은 법원이 재판절차에 나온 자료에 기초해 판단한다.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한 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이미 소송을 제기해 소송계속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구조 신청서'와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고 해당 법원에 제출해서 신청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소송구조 신청자가 소송구조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법원의 안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한 이후 선임계약 등을 통해 구조사건을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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