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사유로 인해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지, 또한 그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의 전부 취소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실제 문제된 사실관계는 이렇다.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은 어느 날 도로에 주차된 무등록 배기량 400㏄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가 작동되지 않고 고장난 채로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갑 소유의 포터 차량을 이용해 싣고 가져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했다.

을 지방경찰청장은 갑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했다는 것을 이유로 갑의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갑은 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이 배기량 400㏄의 오토바이를 절취했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갑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갑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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