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민법 제283조 제1항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제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도 무시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다(민법 제652조).
위 규정들에 의하게 되면 가령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수목의 재배를 위해 토지 임대차를 한 경우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이러한 갱신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임차인이 지상에 있는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고 지상물인 수목(지상물)을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임차인이 차임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에는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목(지상물)의 대가와 관련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시가감정을 통해서 정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회수가능하게 하면서,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토지임대차의 갱신·존속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멀쩡한 지상물이 철거됨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낭비를 회피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