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숙 변호사

   
 
     
 
최근 법무부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했다. 그동안 사용됐던 표준계약서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명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노력한 것으로 이하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준계약서는 혹시 모를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했는데 집주인은 저당권, 선순위 확정일자 등 소유권 제한 내역을 기재하고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임대인 납세증명원 제출 확인란도 기재해야 한다. 표준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집주인에게 체납여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종종 피해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현행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변제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는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날을 특정일 이후로 제한하는 등의 특약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문제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차 기간에 발생할 수리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야 할 항목을 정해 합의토록 했다.

계약 해지·연장 등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자동연장된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계약기간 중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 전·월세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45%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동안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많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부가 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 당사자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특약사항은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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