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행정체제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2)

기초자치단체부활과 비교 권한 한계 명확
임기 보장 등 현 체제보다 '책임성은 강화'
선거에 10억 추가투입…효율성 논란 전망
 
△ 행정시장 직선제 권한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권고한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이하 행정시장 직선제)은 표현 그대로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안이다.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도의회의 견제·감시를 받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행정시장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행정시는 행정기구·조직 설치 권한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징계 등의 인사 자율권을 갖게 된다. 주택·건축·소방·도시개발·도시계획 등의 광역사무 이외에 상당부분을 위임받고 조례·규칙·훈령 등의 자치법규 발의요청권을 갖는다.
 
재정에 있어 행정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을 부여받는다. 도에서 수합하되 도 예산부서의 자체 심사없이 도의회에서 직접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재원의 일부(재산세·자동차세 보유분·지방소득세·주민세·세외수입 등)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 중 일정비율을 도·행정시간 배분하는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장단점은 무엇
 
행개위는 특별자치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자치단체 부활보다는 법적, 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점을 행정시장 직선제의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주민이 시장을 선출함으로써 임기가 보장되고 시민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행정 책임성이 강화, 현행 체제에 비해 밀착 대민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자체 사무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는 법인격 없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현행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예산편성권, 사무위임 등이 이뤄지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제주시·서귀포시처럼 독립된 지위를 인정받고 자주적으로 지방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한계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행정시장이 선출될 경우 제주도-행정시간 갈등 역시 무시할 수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행개위가 장점으로 내세운 '실현가능성' 역시 지역정치권의 반대 벽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도 있다는 관측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2개 구역(제주시·서귀포시)에서 행정시장을 선출할 경우 각 3명의 후보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선거보전비용은 각각 5억여원, 3억여원 등 8억여원이 소요되고 제반비용 2억여원을 합칠 경우 10억원 안팎의 지방세가 더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임기 보장 이외에 현행 체제와 큰 차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해 행정력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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