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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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혼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달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해야 법률적으로 완전한 혼인이 된다.
혼인의 무효·취소는 혼인 신고 시에 하자가 있어 애초부터 제대로 된 결혼으로 볼 수 없는 경우다.
혼인 무효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혼인할 의사 없이 다른 방편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가짜 결혼이나,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 문제된다.
둘째, 근친·직계인척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뤄진 경우 무효가 된다.
혼인 취소는 비록 혼인신고가 돼 있지만, 혼인에 위법한 사유가 있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기나 협박으로 인한 경우,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고치기 힘든 병이 있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유를 몰랐던 경우, 혼인적령보다 어린 경우, 또는 근친혼의 경우에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혼인의 무효는 원래부터 무효이므로 상속 등에서 당연히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처럼 소를 제기해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돼 확정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이와 달리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기나 협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만약 고치기 힘든 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을 청구해야 되는 제한이 있다.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관계는 장래에 향해서 종료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과 혼인취소의 기록이 이혼처럼 남게 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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