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행정체제개편·교육의원 존폐
특별법 개정 필요…이달 도민합의 격론 예상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교육의원 존폐, 5단계 제도개선 등의 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가 제주현안을 정리할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정기국회가 2일 막을 올리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에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는 데는 최근 제주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현안들이 모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3일 과장급 추가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어 이달 내 국장급 협의, 제주지원위원회 실무위, 지원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내 5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체제개편과 교육의원 존폐에 따른 결과도 담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개편이 차기 도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번 도정에서 추진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주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물론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행정시장의 러닝메이트 임기 4년 의무화 역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제주도는 9월 도민 합의가 이뤄진다면 제도개선 과제와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 의견이 분분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도민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의원 존폐 역시 제주특별법 개정 사안이다. 만일 교육의원 제도를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폐지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고쳐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거나 개선해야 할 경우에는 5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 존폐 논란 역시 선거구획정의 도·의회·교육청의 정치적 결단 촉구만이 제안됐을 뿐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라는 당면과제에 따라 9월 한달은 현안을 둘러싼 뜨거운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의 장외 투쟁 등으로 파행 운영되는 국회가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도민합의가 이뤄질 경우 최대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미라 기자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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