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법은 도덕의 범주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법 또는 도덕의 영역인지 애매한데 그 경계선상의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유기치사죄이다. 이 죄는 연로하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도움을 요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한다.

이 유기죄, 유기치사죄는 도움을 요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주체가 되고, 단순히 도덕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최근 부상당한 노숙인을 추운 날씨에 역 밖으로 쫓아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역 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법률상 구조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법은 강도를 당해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당시 사회 상류층인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과 적대 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성서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일부 주, 프랑스, 중국 등이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되지만,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일반인이 응급환자나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대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상을 해 주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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