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가령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받는 경우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손실자는 수익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기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

그런데 법은 스스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가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즉 불법원인에 가담한 급여자의 반환청구에 법이 협력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라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법의 원인이 급여를 받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자는 급여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해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했다.

그런데 불법원인급여를 한 이후에 그 대가의 반환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 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그 반환약정을 무효라고 보았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한 후 그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불법원인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을 인정했다. 불법원인급여가 있은 후에 임의로 반환약정을 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 당시의 반환약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