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한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기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
그런데 법은 스스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가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즉 불법원인에 가담한 급여자의 반환청구에 법이 협력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라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법의 원인이 급여를 받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자는 급여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해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했다.
그런데 불법원인급여를 한 이후에 그 대가의 반환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 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그 반환약정을 무효라고 보았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한 후 그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불법원인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을 인정했다. 불법원인급여가 있은 후에 임의로 반환약정을 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 당시의 반환약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