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홍길동씨는 김선달씨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선달씨는 오래 전에 그 과수원을 친족인 박문수씨에게 무상으로 빌려줘 경작하게 하다가 이를 홍길동씨에게 팔았다. 그 토지는 원래 1년생 작물을 기르는 농토였는데, 김선달씨가 그곳에 밀감 묘목을 심어 과수원으로 조성한 것이었다. 홍길동씨는 박문수씨를 찾아가서 과수원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박문수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홍길동씨는 박문수씨를 상대로 그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홍길동씨는 승소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과수원에 대한 인도집행을 의뢰했다. 집행관은 그 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김선달씨에게 보인 뒤 강제집행을 하러 왔으니 인도를 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박문수씨는 십여년 전에 자신이 비용을 들여 밀감묘목을 심어 경작해 왔기 때문에 밀감 나무는 홍길동씨가 아닌 자신의 소유라면서 인도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 말을 들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철수해 버렸다. 이 경우 집행관의 인도집행 거부는 정당한 것일까?

판례에서 토지의 인도를 명한 판결의 효력은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인도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수목을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관으로서는 지상에 수목이 식재돼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지상물의 인도나 수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홍길동씨는 박문수씨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와 함께 그 지상의 밀감나무를 전부 수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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