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제주도내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도 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뒤, 경찰 및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 사고를 접수한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고 경찰관의 관등성명도 메모해두면 좋다. 그리고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한다든지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바란다.

형사처벌에 관해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1대 중과실(음주·무면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혹시나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상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상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해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며,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대리기사가 속한 대리운전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통상은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방경찰 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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