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토지·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친족 등 타인 앞으로 해 두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편의에 따라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는 경우 등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다. 여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7월1일 이전에 행해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이 그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가 되지 않은 것 중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한 법리를 간략히 살핀다.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자 앞으로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년 7월1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된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받아둬 명의수탁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