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를 불문하고 그 현존하는 사실상태를 존중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소멸시효라고 함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소멸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일정한 기간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일반인간의 채권은 10년, 상인간의 거래에 기한 채권은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구체적으로 그 채권의 종류가 물품대금, 공사대금, 숙박비 등에 따라서 1년, 3년 등 단기간에 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이 있다.

채권자가 시효기간 완성 전에 시효소멸을 막을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은 민법에서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그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지급명령·파산절차참가·화해·임의출석·최고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최고'라고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처럼 최고를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즉 최고의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더라도 6월내에 앞서 언급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그 최고는 효력을 상실하고 그 사이에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시효소멸로 인해 채권의 상실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어떤 종류에 속해서 그 시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 또 그 시효기간 만료가 다가온다면 단순히 이행을 촉구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행한다거나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채권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

법언 중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권리자 스스로 적절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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