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장 이용료 가운데 하나인 그린-피가 낮아질 전망이다.

그 동안 골프장은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 처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재정경제부가 내수 진작 방침에 따라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골프장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종으로는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 안마업 등 향락업종과 PC방, 골프장, 뉴스제공업, 박물관, 도서관 등 오락관련산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숙박업 등이 지정돼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접대비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 법인의 20%, 광고 선전비는 매출액의 2% 대해서만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돼 제조업 등 일반 법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이중 경기장 운영업과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은 제외할 방침이어서 골프장 등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골프장 이용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골프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방침은 최근 도내 골프장 모두 육지부 골프장들이 휴장하는 동계기간을 이용, 일제히 그린-피를 인상한 뒤 발표된 것이라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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