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잊을만하면 심심치 않게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최근에도 서울시 도봉구에서 층간소음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공동주택의 비율은 8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 그런 만큼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상에도 층간소음에 대해 다양한 분쟁 해결방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민사소송제기 등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일종의 복수방법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다.
 
이중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무료로 소음을 측정해주고 이를 토대로 분쟁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사실상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당사자가 몸으로 느끼는 피해 정도와 실제 기준상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정되는 손해액이 적어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음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며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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