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채권양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해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다.
 
실제 사안에서 '을'은 병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원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병에게 양도 통지를 했다.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제5항은 '상기 채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을이 갑에게 지급할 채무액은 전부 소멸하며 이후 갑은 을에게 일체의 채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제7항은 '을은 상기 양도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됐거나 가압류·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을이 채무자 병에 가지는 채권 전체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는 을은 갑에게 채권양도양수 외의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해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할 것이다. 반면 채무변제에 '갈음해'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춰 대체급부가 이뤄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뤄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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