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숙 변호사

언론이나 신문의 사회면에서 형사상 피고인에 대해 해당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이유로 인해 위 형을 유예한다'라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우리 형법상 형벌은 형법 제41조에 의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으로 정해져 있고, 형의 경중 역시 그 순서에 의하게 된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범한 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의 범위안에서 구체화된 처단형이 정해지고,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해 법원이 최종적인 형을 해당 피고인에게 선고하게 된다.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일단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취소, 실효됨이 없이 유예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목적은 단기자유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고 범죄인 스스로의 사회복귀 노력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한다.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선고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된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처음부터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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