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사고 대비, 노후 준비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그 보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보험에서 사용되는 단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해주는 대가로 보험가입자가 내는 돈을 의미한다. 반대로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보험자'는 보험회사이며,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다르게 해석된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피보험자와 구별해야 될 단어가 '보험수익자'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지만, 생명보험 계약은 피보험자 외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따로 정해 양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비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는가에 따라 피보험자 사망 후의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만약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라고 지정하면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청구권은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이라고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한편, 이 때의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처는 A였는데, 그 후 피보험자가 A와 이혼하고 B와 재혼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B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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