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숙 변호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민사재판으로 그 피해액을 확정받아야 한다.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법적 절차에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 배상이 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의 배상명령제도이다.

즉, 배상명령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범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직권,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배상명령제도 역시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 첫째, 이 제도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다. 둘째, 배상명령의 대상은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하며 이에 대한 금전배상에 한정된다. 셋째,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같은 대등한 당사자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앞서 살펴본 제한 사유 이외에도 신청 절차나 재판 절차에 있어 여러 제한 사유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피해당사자는 전문가인 경찰 등에 문의를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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