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김 할아버지는 "본인은 모든 재산을 첫째아들에게 물려준다. 사후에 자녀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했다.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고 작성연월일 옆에는 '아라동에서'라고 기재하였다.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고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이는 유언자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다섯 종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나 참여인의 관여 없이 유언자가 단독으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면 돼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타자기나 워드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거나 연·월은 있지만 일의 기재가 없는 유언장,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주소나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의 기재가 없는 유언장, 날인이 없는 유언장 등은 효력이 없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김 할아버지가 기재한 '아라동에서'라는 부분은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유언장은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돼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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