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토지와 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함으로써만 소유권이전과 같은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토지는 등기가 완비돼 있어 변동과 관련해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건물은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 허다하고, 설사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그런 미등기의 건물이 매매의 대상이 되어 거래가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일어난다.

무허가 건물 둥 미등기 건물은 원래 그 건물을 축조한 사람, 즉 원시취득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해 인도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의 소유권은 법률상 여전히 원시취득자에게 남아 있다. 그 건물의 매수인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됐더라도, 소유권이 매도인인 원시취득자에게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무허가 건물의 원시취득자 A가 B에게 그 건물을 매도한 다음, B가 이를 다시 C에게 매도하여 각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그 소유자 명의 변동 사실을 등재한 상태에서, A가 B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C는 A와 B 사이의 계약해제의 효과가 제3자인 C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항변하여 A의 건물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이 위와 같은 경위로 순차 매도되어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C는 그런 사정에 구애받지 않고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C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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