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무허가 건물 둥 미등기 건물은 원래 그 건물을 축조한 사람, 즉 원시취득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해 인도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의 소유권은 법률상 여전히 원시취득자에게 남아 있다. 그 건물의 매수인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됐더라도, 소유권이 매도인인 원시취득자에게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무허가 건물의 원시취득자 A가 B에게 그 건물을 매도한 다음, B가 이를 다시 C에게 매도하여 각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그 소유자 명의 변동 사실을 등재한 상태에서, A가 B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C는 A와 B 사이의 계약해제의 효과가 제3자인 C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항변하여 A의 건물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이 위와 같은 경위로 순차 매도되어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C는 그런 사정에 구애받지 않고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C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