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지난 2008년 1월1일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관계등록 보다는 호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선 등록기준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소해하는데 이는 과거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이며 다만 예전과 달리 현 거주지 등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다.

만일 나의 자녀가 아닌데 나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친자관계의 해소는 임의로 할 수 없고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판결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판결 등을 통해서 정정 내지 변경이 가능하다.

과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로서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하게 된다.

혼인신고의 경우는 혼인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일방만 가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다른 일방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필요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