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민 변호사

   
 
     
 
얼마 전 TV 드라마에서 법정 장면이 방송돼 유심히 보게됐다.

이 드라마에서 검사가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법정 장면이 방송됐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없다. 형사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 즉 공소를 제기해야만 하는데, 이 때 기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드라마에서 잘못된 점은 피고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했어야 맞는 것이 된다.

그럼 용의자, 피의자는 또 뭘까. 용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피의자는 이러한 범죄 혐의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이다. 가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에 피고인이 되는 것이다.

구속은 반드시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의자 신분일 때에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도망할 경우 구속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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