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나는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도 사실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명예훼손'이 주는 어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명예를 훼손하려면 무언가 허위의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관하여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사실을 말한 경우보다 가중 처벌된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을 하는 것과 같이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에 그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평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특히 안 좋은 내용의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되도록 삼가는 것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