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간혹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주차를 하지 않고 가는 바람에 직접 주차를 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인해 음주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 도로가 아닌 출입구가 정해져 있거나 차단기가 설치돼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와 같은 주차장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운전의 개념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의 1항, 제148조, 제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과 관련한 위 각 조문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도 포함해 처벌이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현재는 출입구가 있거나 차단기가 설치돼 관리가 되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행정처분 즉 면허정지나 취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제26호에서 제93조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제2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출입구가 정해져 있거나 차단기가 설치돼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면허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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