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변호사

   
 
     
 
누군가가 자신의 행위가 공동사회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과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두 가지 견해 중 우리 형법은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행위자가 행위 당시 단지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양자의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 함은 어떠한 경우인가. 판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을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단순히 행위자가 법률을 몰랐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법률을 다 알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각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