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주4·3, 대립을 넘어 포용의 시대로<5>평화·인권교육 정착 과제

▲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 4·3평화·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시간 확대 등 평화·인권교육 정착을 위한 과제도 산적하다. 사진은 제주중앙중학교 교문에 설치된 4·3추모 현수막. 김대생 기자
교재 발간·교육시간 확대 등 기반구축 필요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근거한 교육 요구

2003년 10월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근거한 4·3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시간 확대 등 첫 걸음을 걷는 4·3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각급학교에 의무적으로 4·3평화·인권교육을 1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등 4·3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3계기교육은 진행됐으나 도교육청이 교육 방향을 설정하지 않아 일선 학교는 사실상 4·3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4·3교육은 지난 2013년 4월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7월 학교 현장에서 4·3교육 기반을 다질 4·3평화교육위원회(위원장 양조훈)를 발족했다.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화해와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4·3교육 관련 예산 2억원 가량을 확보해 교재 개발, 교원 직무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4·3 평화·인권교육 교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연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4·3교육을 실시하도록 도내 각급학교에 지시했다.

또 도교육청은 4·3 주간을 설정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4·3추념식에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교육을 위한 공식적인 교재가 발간되지 않아 일선 학교는 4·3유적지 현장체험 학습, 4·3 관련 동영상 등으로 4·3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보수·진보 성향 단체가 4·3을 자신들의 추구하는 이념과 접목해 아이들을 가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목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념 갈등'으로 인해 4·3교육의 핵심인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진상보고서에 근거한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은 화해와 상생이란 교육 방향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4·3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간 1시간인 의무교육시간 확대 등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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