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를 내세워 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계약을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아파트가 경매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버리면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계약해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계약해제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 분류되는데,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그 권리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하려면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은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사례에서 매도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수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고 매수인도 소송의 제기 또는 가압류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할 수 있다. 원상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해제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이지만, 상행위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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