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연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는 올해 10억6000만원을 투입, 5200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소득보충, 건강증진이라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부정한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활동일지 등에 대리서명을 한다거나 해외여행 및 요양기관에 요양중인 경우 활동비를 수령하는 사례, 주민등록번호나 전문자격증을 대여하여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 부적정 참여자가 감사원 감사시 적발되었다.

또한 무기여방식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초연금이 작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어르신께 최대금액을 지원하기에 앞서 적합한 어르신이 지급받도록, 또한 부적격한 대상인 경우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실행력을 높이는 복지정책이다. 타인의 재산을 어르신 명의로 한다거나 부부이나 혼인관계를 부정하여 1인 단독가구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까지 행정의 감시는 점점 깊이 개입해야하는 실정이다.

지난 4월1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 차단을 위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재정 누수,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효율화 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행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에 비해 복지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현실이다. 이 사회는 점차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돌봐야 할 대상자와 투입해야 할 예산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복지예산의 효율화 추진과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스스로 청렴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실질적 복지정책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자녀세대와 국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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