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없이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가 된다. 사례에서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이고, 갑은 자신의 토지 범위 내라고 착각하고 을의 토지 일부에 감귤나무 수십 주를 심어 오랫동안 관리하며 감귤을 수확해 왔는데, 어느 날 을이 자신의 토지에 하우스 설치를 하기 위해 경계를 측량한 결과 갑이 을의 토지를 침범해 감귤나무를 식재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갑에게 일정 기일까지 감귤나무를 옮겨가라고 요구했으나 갑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을은 이들 감귤나무를 모두 뽑아 불태워버렸고, 갑은 을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을의 토지에 식재된 감귤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판례는 권원 없는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해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보이고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특정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원 없는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에서 을은 자신의 토지에 갑이 권원 없이 식재한 감귤나무를 뽑아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 소유의 수목을 훼손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