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천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CCTV에 나온 교통사고 피해자가 공교롭게도 딸아이와 동갑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다. 왕복 4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망설이던 아이가 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횡단보도를 중간쯤 지날 때 맞은편 1차로를 운행하던 승용차 한대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했다. 아이가 양보해주는 차 앞을 잘 지났는데 2차로에서 1t 트럭이 상황을 모르고 그대로 직진, 아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차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운전자가 제동을 재빨리 해서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CCTV 속 아이는 분명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1차 조사 당시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아이가 차에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사고 후 차는 분명히 횡단보도 위에 멈춰있었고 이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도 있었지만 부끄러운 어른의 양심이 필자를 부끄럽게 했다.
모든 운전자에게 '진실은 꼭 밝혀지는 법'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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