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민 변호사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9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의 '주거'의 범위와 관련해 단순히 가옥 자체만이 아니라 정원 등의 위요지(圍繞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까지도 주거에 포함되며,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텐트 및 주거용 차량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주거침입의 '침입'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침입 자체가 공공연히 행해졌는지 혹은 은밀히 행해졌는지 등은 무관하다. 단, 신체적 침입이 있어야 하므로, 밖에서 돌을 던지거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등은 침입이 아니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 범죄 목적으로 주택의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경우에는 '얼굴'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고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의 죄책을 진다고 한 판결도 있다.
 
독서실, 당구장 등 영업장이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그 출입에 관해 소유자나 관리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고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용공간이라 할지라도 잠긴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거나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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