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그동안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상가 권리금을 법에 규정해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게 됐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권리금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즉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등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였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권리금에 대해 규정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먼저, 권리금을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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